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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는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2023.8.29 /가평군의회 제공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불만 여론(7월27일자 10면 보도=접경지 충족 불구 10년째 제외… 가평 '부글')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 316회 임시회 건의문 채택
"해당 특별법 시행령 2조 개정돼야"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진옥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가평군은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묵묵히 수행하며 생계를 감내해 왔다"며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이어 2008년 완화된 기준의 법령개정과 2011년 특별법 격상에 따른 전부 개정 시 자체 검토결과에서 정부가 정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접경대상지에서 매번 제외되며 차별받아 온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 거리 기준을 보면, 접경지역은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이남 20㎞ 이내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관련 자료 검토결과 가평군 북면 지역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음이 확인됐다"며 "2008년 개정된 해당의 거리 기준은 기존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에서 25㎞ 이내 지역으로 그 범위를 25%(5㎞) 완화, 가평군은 개정 전보다 더 넓게 거리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접경지역 대상지에 검토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우리 군은 대상 지역에서 또다시 제외됐다"며 "접경지역 거리 기준은 물론,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접경지역의 지정 요건들을 명백하게 충족하고 있음에도 잇따른 접경지역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가평군민은 소외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접경지역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세제혜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