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이재한(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해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이재한 시의원 발의… 내달 심의
능력·도덕성 등 임명 정당성 확보
조례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대상자를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 등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과 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릴 제27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만한 인사청문 제도 부재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만한 실효성이 없었다"며 "낙하산 인사가 아닌 광명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투명한 인사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관련 분야에 경험을 갖춘 산하기관장들이 임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