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의정(議政) 활성화를 위해 심화학습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30일 오후 이광수(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추천 전문가) 성결대 객원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창작 마술과 함께하는 청렴 인문학 특강'을 청취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의원들이 지켜야 할 법령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이 교수는 "공직자 이해충돌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률"이라며 "2021년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회의원은 물론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이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길호 의장은 "강의 내용 중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마술'이라는 강사의 말이 무척 인상 깊었다"며 "시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의원 모두 청렴 마술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8일 누리집(gunpocouncil.go.kr) 공지사항을 통해 '2022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수 현황'을 공개했다. 시의회는 청렴 교육 대상 인원 29명 중 26명이 이수를 완료, 89.6%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