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환경 속에서 현실적인 장애인 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산하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