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재활용품 위탁업체들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활용품을 매각해 세수입에 손해를 끼쳤다(6월12일자 8면 보도="재활용품 위탁업체 관리 소홀… 광주시, 세수 수입에 손해 끼쳐")며 위탁업체 2곳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당시 재활용품 위탁업체인 A사와 2022년 위탁업체 B사 등 2곳에 대해 7억3천200여만원과 1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각각 6월 중순과 지난 18일 제기했다.
시는 이들 위탁업체가 한국환경공단이 매월 공개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판매한 금액을 시에 납입하는 등 계약을 위반해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이들 위탁업체와 매수업체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이 자세히 밝혀지는 등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형사소송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증거 나오면 형사소송도
담당부서 공무원 징계처분 검토
앞서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활용품 위탁업체에서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 시 세수로 편입돼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이들 위탁업체들이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한 판매단가를 무시하고 헐값으로 매각해 시 세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6월 말부터 TF팀을 구성해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28일 조사를 마치고 방세환 시장에게 30일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담당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해태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