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지역 주민들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몰살'(7월19일자 10면 보도="LH, 멸종위기종 서식 웅덩이 파묻어 몰살") 등을 이유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30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LH 인천지역본부장을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LH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등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매장 문화재관리 및 보존 계획 수립 없이 사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멸종위기종 관리에 대해선 LH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맹꽁이 집단 서식지 3개소(1만7천㎡)를 확인한 뒤 오정동 찬들공원으로 이전해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토목사업 중 사업지 내 맹꽁이 중요 집단서식지(약 600㎡)를 무단으로 굴삭기로 굴착하고, 맹꽁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물망을 설치해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후 다시 파내는 등 맹꽁이 집단서식지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지 내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공사 현장에서도 맹꽁이가 나타나 동식물 등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일단 공사를 중단한 후 사전·사후 환경영향 평가 후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마구 위법행위로 환경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맹꽁이 몰살 이유로 경찰에 고발
문화재관리·보존 조치도 날세워
향후 결과 따라 파장 확산 '우려'
대책위는 LH의 문화재관리와 보존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LH가 문화재) 시굴조사지역은 아직 굴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제적 사업 착수 진행 중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조사 등을 통해 보존여부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사전 제출 없이 사업 착수를 실시한 사실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7년 부천시가 한강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사업부지 내에 청동기시대 석기 유물은 물론 고려·조선시대 자기편, 전주이씨묘역 등 조선시대 유적지 등이 다수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LH가 개발계획 수립 없이 시행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등 도시개발법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부천시와 LH 간 사업시행권 양도 등에 따른 특혜의혹을 주장한 것인데,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 조치는 위법하게 진행된 게 없다"면서 "주민들의 고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