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역 흉기 난동 예고 댓글을 쓴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은 지역 경찰, 기동대 등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부천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국가 기관의 범죄예방 활동 등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김연태기자/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