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01000035200000401.jpg
군포시청 전경. /경인일보DB

군포시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1일부터 10월2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7월2일~1999년 7월1일) 청년이다.

만 24세 청년 분기별로 25만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10월20일부터 3분기 해당하는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9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20일부터 3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엄경화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장래를 준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면서 "해당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