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해법으로 제시된 주민투표는 전국적으로 총 12번 진행된 바 있다. → 표 참조

찬반이 엇갈리는 지역 주요 현안들의 결정을 내려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오히려 첨예한 갈등과 논란이 뒤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
여론 과반 넘겨 '특별자치도' 출범
주민투표법이 2004년 시행되고 처음 투표가 진행된 건 2005년 제주도 행정구역개편 투표다. 당시 제주 발전을 위해 광역단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여론(57%)이 과반을 넘기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폐지, 단일 광역단체로 통합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19년 진행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예정부지' 관련 주민투표는 4년 이상 이어진 지역 갈등을 매듭짓기도 했다.
2015년 거창군은 1천300억원 규모의 구치소 건설 사업을 착공까지 했지만, 학교·주택 등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역민들이 이전을 요구해 중단됐다.
4년간 대치 끝에 경상남도의 중재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현재 장소에 64% 찬성이 나오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며 올해 2월 완공까지 이뤘다.
'결과 무의미' 추진 못한 대구군공항
반면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논쟁을 유발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추진하자,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발하며 실시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 제안했다.
서울시 발의로 투표가 추진됐지만, 투표용지 문구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커졌다. 서울시는 '전면-단계', 시의회 민주당은 '보편-선별'이란 무상급식 표현 투표 문구 사용을 주장했지만, 결국 시의 문구가 결정되면서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한 반면 오세훈 시장은 투표율 미달(33.3%)일 경우 시장직까지 내걸며 투표를 밀어붙였다. 결국 투표율 25.7%로 개표 불가 결정이 나오며 오 시장은 사퇴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맞고, 이후 보궐선거를 치르며 행정비용 낭비란 지적도 제기됐다.
대구시가 추진한 2020년 대구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도 주민투표로 대상지를 결정한 반면 군공항 이전 사안은 국가정책에 분류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상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없는 국가정책에 속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주민투표가 도민 의견 수렴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

도는 행안부가 투표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한 후에도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각 시군의회에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투표 추진 간 시군별 협의와 의견 청취를 최대한 보장해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건의안 제출 후 행안부에서 3~4개월 검토가 끝나면 도의회와 시군별 기초의회에도 의견 청취를 추진할 전망이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한 3~4개월 소요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절차 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투표 공고, 발의 등 절차를 진행할 구상인데, 도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