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개발 행위의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지반고' 변경이 최근 다시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산지경사도 완화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 개발행위 적용기준인 기준지반고에서 '해발 표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월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현행 규정은 기준지반고의 기준이 되는 법정도로 입지와 개설 여부에 따라 개발 가능한 표고가 허가대상지 별로 차이가 있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다. 동일 허가 대상지인 경우에도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등 허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현행 개발행위 적용기준인 기준지반고에서 '해발 표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월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현행 규정은 기준지반고의 기준이 되는 법정도로 입지와 개설 여부에 따라 개발 가능한 표고가 허가대상지 별로 차이가 있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다. 동일 허가 대상지인 경우에도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등 허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해발표고, 허가 대상지별 차이 논란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 시의회 상정
인접 이천·여주보다 5도 낮아 지적
주민들 "시·의회서 강화시켜" 분통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 시의회 상정
인접 이천·여주보다 5도 낮아 지적
주민들 "시·의회서 강화시켜" 분통
반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 열린 임시회에서 광주시장이 제출한 해당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 도시개발 및 계획, 환경 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은 물론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주시는 경기도 내에서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며 99.3%는 팔당특별대책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시 전체에 해당하는 자연보전권역과 팔당특별대책1권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된다. 여기에 시 면적의 73%는 임야다.
주민들은 "4년제 대학이 들어오면 뭐하고 자연보전권역이 풀리면 뭐하느냐. 차라리 조례로 묶여 있는 경사도를 하루빨리 완화해 개발수요가 넘쳐나는 지역 내 숨통을 틔워달라"며 개발행위와 관련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오히려 시와 시의회가 앞장서 강화시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접한 이천과 여주시의 경우 경사도가 높은 산림이 상대적으로 광주시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를 25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20도 미만으로 규정한 경사도 기준을 25도로 완화해 지역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중복규제 완화는 지역 숙원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시는 최근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기준지반고에서 해발 표고로 변경하는 내용만 포함되었을 뿐 산지경사도 완화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 추진에 대해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광주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개발허가 기준의 변경과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표준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정비'와 '도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품에 안을 수 있을까. 답은 시와 시의회에 달려있다.
광주시는 경기도 내에서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며 99.3%는 팔당특별대책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시 전체에 해당하는 자연보전권역과 팔당특별대책1권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된다. 여기에 시 면적의 73%는 임야다.
주민들은 "4년제 대학이 들어오면 뭐하고 자연보전권역이 풀리면 뭐하느냐. 차라리 조례로 묶여 있는 경사도를 하루빨리 완화해 개발수요가 넘쳐나는 지역 내 숨통을 틔워달라"며 개발행위와 관련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오히려 시와 시의회가 앞장서 강화시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접한 이천과 여주시의 경우 경사도가 높은 산림이 상대적으로 광주시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를 25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20도 미만으로 규정한 경사도 기준을 25도로 완화해 지역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중복규제 완화는 지역 숙원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시는 최근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기준지반고에서 해발 표고로 변경하는 내용만 포함되었을 뿐 산지경사도 완화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 추진에 대해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광주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개발허가 기준의 변경과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표준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정비'와 '도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품에 안을 수 있을까. 답은 시와 시의회에 달려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