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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사)경기도다르크가 남양주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의정부지법에 취소 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8월24일 인터넷 보도=마약중독 치유센터 '경기도다르크', 남양주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기각,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개선 기한이 이달 7일까지 변경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도다르크의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지난 1일 기각함에 따라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났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말 시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도 내렸다.

남양주시 행정처분 효력 8월 31일까지 정지
재판부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부족" 기각

이에 경기도다르크는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시의 개선명령 처분 효력은 8월31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거쳐 "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다르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따른 개선 기한은 지난달 23일까지에서 이달 7일까지로 변경 확정됐다.

주광덕 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피면서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엄격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처분 등 행정절차 진행을 이어가면서 경기도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