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01000119200004541.jpg
광명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경로당 할아버지 공간을 불법 증축한 발코니로 이전하면서 갈등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하1층 다함께돌봄센터(붉은 색 사각형) 위 파란색 공간이 할아버지 공간이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본인들 부모 같으면 불법으로 확장한 발코니 경로당으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광명시의 한 아파트단지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경로당 내 할아버지 휴식공간의 이전 문제로 2년 넘게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발코니에 경로당 설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확산할 전망이다.

2009년 11월에 입주한 A아파트는 2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안양천 철산대교를 두고 구로디지털단지와 접해 있어 젊은 주민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2023090401000119200004543.jpg
경로당 할아버지 공간이 입주자대표회의실 안쪽에 설치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실 철문을 통과해 발코니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한다. 사진은 입주자대표회의실 전경.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돌봄센터 건립따라 '할아버지 공간' 옮겨
알고보니 발코니 공간 확장해 불법 증축
일부 주민 "시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주장
입주대표 관계자 "불법시 할머니 공간과 합쳐"

젊은 주민들의 비율이 높은 만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요구가 높았고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주민동의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동 지하 1층에 설치된 경로당 할아버지 공간(99㎡)의 용도를 변경한 뒤 지난해 12월 광명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됐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할아버지들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경로당 폐쇄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강경 대응에 나서자 경로당을 이용하던 할아버지들은 결국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동의했다. 대신 입주자대표회의와 광명시는 할아버지 공간 바로 위의 유휴공간에 할아버지 공간을 마련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1층 입주자대표회의실 밖에 마련된 할아버지 공간은 외벽 섀시를 설치해 마치 실내공간처럼 보이지만 발코니 공간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민들은 할아버지 공간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증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바닥난방 등 전기시설까지 설치해 소방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광명시에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만약 불법 증축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외벽 섀시와 함께 할아버지 공간도 철거해야 하고 이에 따른 대체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다함께돌봄센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제한 주민은 "공동주택의 의무(필수)시설인 경로당을 불법 증축공간에 설치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설계도면에 발코니로 돼 있어 경로당 설치과정 및 법적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불법이라면 할아버지 공간을 할머니 공간과 합치겠다"고 전했다.

2023090401000119200004542.jpg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경로당 할아버지 공간을 불법으로 확장한 발코니에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코니에 설치된 할아버지 공간 모습.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반론보도>'발코니에 경로당이 웬말? 광명 한 아파트 '불법 증축' 논란'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5일자 <발코니에 경로당이 웬 말? 광명 한 아파트 '불법 증축'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광명시 한 아파트단지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며 경로당 내 할아버지 휴식공간 이전문제로 2년 넘게 내부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로당 회원과의 갈등은 대체로 해소되었고, 단지 내 돌봄센터는 전체 주민의 56.5% 동의로 정당하게 용도변경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