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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 건설노조 조합원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 3명에게 징역 1년2월 및 징역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3명은 경기 이천·용인시의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골재·오니 등을 무단 매립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3월7일부터 14일까지 1천8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3월15일부터 21일까지 3개 업체를 상대로 1천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가운데 A씨는 2020년 7월 14일 건설업체에 조합원 고용이나 노조 전임비 지급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처럼 협박해 45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관련 산업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