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시의회 반대와 경기도 감사로 지지부진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 감사와 관련해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 없는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은 위법·부당하고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1일 헌재에 청구했다.

앞서 도는 감사 대상인 시장의 편법·부당 업무지시, 이전 대상 빌딩의 공공청사 기준 미달 등에서 하자를 찾지 못했고 타당성 조사 예산을 별건으로 감사해 일부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4천억여 원이 드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일산동구 백석동의 업무 빌딩을 청사로 활용하려다 시의회 반대에 부딪혔다.

시의회는 계획대로 덕양구 주교동에 신청사를 건립해야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가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7천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도 감사 결과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백석동 업무 빌딩은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헌재 결정이 나면 의회를 설득해 청사 이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