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게 익명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화성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는 5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의힘 소속 차순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는 차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시의원 7명이 퇴장해 재적 의원 25명(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12명) 가운데 18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17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어 징계 안건은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로 대체됐고, 표결에서는 찬성 16명으로 징계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민주당 소속 A의원은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 의원은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A의원에게 익명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 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