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농번기 부족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조례 마련에 나섰다. 해당 조례를 통해 내년 두 배가량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군에 따르면 군은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96회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 골자로 ▲운영 및 지원계획 ▲관리 및 지도점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조기적응 교육 ▲산업재해 이외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 전담인력 및 외부전문가 배치, 관련 사무 일부 위탁 등 행정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작업복 및 생필품, 항공료 및 행정 비용,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도 지원 가능하다.
양평지역 농가인구는 지난 2년 새 11% 이상 감소하는 등 농번기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1월 캄보디아 시엠립주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5월 말 31명, 하반기 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올해 총 35명이 농가에 배치됐다. 내년 사업엔 26농가가 신청해 72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현재까지만 약 두 배의 수요가 조사된 상태다.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관계자는 "농가가 일손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만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기에 사업은 매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수요조사가 진행 중인데 벌써 올해에 두 배 가까운 신청이 들어왔고 예산도 신청하는 인원 수 만큼 늘어나기에 관련 예산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여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일손부족 양평군 '외국인 인력 모십니다'
계절근로자 조례 군의회 제출 예정… 내년 두배 증가 수요 대응
입력 2023-09-06 19:11
수정 2023-09-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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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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