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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이 '홍수량 재산정'에 따른 하천구역 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하천관리구역으로 변경 예정인 조안면 송촌리 일원. 이 일대는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많아 큰 반발이 예상된다. 2023.8.4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8월14일자 8면 보도=남양주시, 원주지방환경청에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재검토 요구)한 가운데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일방적으로 남양주시 일대가 포함된 '하천구역 조정'을 발표했지만 시와 주민 등 민관 합동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6일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청은 오는 13일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2차)를 개최한다.

"재산권 피해" 市 등 민·관 반발
의견 수렴 등 거쳐 내달 공청회

이 자리에선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수행 절차 및 시기 안내 등이 진행되는 한편,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환경청은 지난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 시·군에 대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남양주 조안면과 화도읍 일대를 '하천구역 조정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고, 시도 '아무 협의 없는 편입 추진'이라고 거세게 항의하며 재검토 요청 의견서를 환경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150여 명은 긴급 마을총회를 열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에 제출할 탄원서에 서명하는 한편 타 지역 주민들과 연대한 대규모 집회 계획 등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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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조안면사무소에서 남양주시 관계자와 조안면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조안면 이장단 협의회와 주민자치위, 노인·부녀회, 체육회 등 관변단체들은 '북한강하천기본계획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2023.8.7 /북한강하천기본계획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이처럼 주민 등 반발이 확산함에 따라 환경청은 주민 의견 수렴에 비중을 둔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달 중 한강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한 후 접수된 주민의견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해 10월 중으로 공청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기준 북한강하천기본계획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지도만 보고 계획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환경부는) 실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모르고 있다"며 "주민설명회에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예정이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전면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지난달 많은 양의 주민의견서가 접수됐다. 정리한 후 환경청의 의견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침과 하천법에 따라 수용 가능한 부분은 수용하겠지만,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