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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주시 개발 행위 수위를 결정하는 적용기준을 '기준지반고'서 '해발 표고'로 변경(9월5일자 5면 보도='기준지반고 변경' 광주 "경사도도 완화해야")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또 보류됐다.

지난 6월 열린 임시회에서도 시장이 제출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논의 끝에 심사하지 않고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똑같은 상황이 6일 반복됐다.

객관적 자료 필요 이유로 '또'
의견 갈려 다음 기약 불투명

이날 개최된 제30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 의원들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 광주시 도시개발 및 계획, 환경 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은 물론 유권해석 등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의견이 갈리고 있어 다음 회기에서도 심사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현행 규정의 경우 기준지반고의 기준이 되는 법정도로 입지와 개설 여부에 따라 개발 가능한 표고가 허가대상지 별로 차이가 있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고, 동일 허가 대상지인 경우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등 허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개발행위 적용기준 신설과 용적률 범위 조정, 건축제한 변경,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 비율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개발행위 표고기준과 관련 현행 기준지반고 규정을 광주시 행정구역별 해발평균 표고를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 5천㎡ 이상의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로폭 8m 확보, 기존 10호 이상 주택이나 학교가 입지한 경우 해당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상 이격, 기타 높이 제한 등)을 수립해 정주 여건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입지 여건을 감안해 기존 용적률 230% 이하에서 법정 한도 내인 250% 이하로 상향된다. 일반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거비율이 현행 7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높아진다.

용도지역 내 건축입지와 관련해서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광주지역 여건을 감안,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취사 가능)과 계획관리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증가에 따른 집배송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집배송시설 입지 허용 등도 포함됐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