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성예방 교육8

경인일보는 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김미연 정하린CS교육연구소 전임 강사는 이날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등 4가지 주제로 교육했다.

김 강사는 우선 "지위·권위를 이용하거나 직장 내에서의 일상적 관계, 아는 사이 간에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희롱 성립 요건, 성희롱 유형을 설명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과 직장 내 동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강사는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장애인의 불편함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강사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사례 소개와 함께 비밀번호 변경 등의 개인보안 유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