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 시급 1만470원에서 240원 오른 1만710원으로 결정됐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군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보다 850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3만8천390원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올해보다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