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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가 견인한다. /이종태기자

파주시에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앞으로 견인이 가능해진다.

파주시의회는 8일 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의 보호 장구 착용에 대한 사항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소지자 이상이 운전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할 경우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해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진아 의원은 "허술한 면허인증 시스템과 방관하는 PM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 사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립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