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소속 시의원이 중앙정치권을 향해 과도한 정당 현수막 난립과 내용의 선정성에 관한 일침을 가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소신 발언을 펼쳐 화제다.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김윤선(비례) 의원은 지난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 관련 쓴소리를 날리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교통신호기나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가능하게 됐다"며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여기저기 걸린 현수막으로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까지 더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김윤선(비례) 의원은 지난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 관련 쓴소리를 날리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교통신호기나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가능하게 됐다"며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여기저기 걸린 현수막으로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까지 더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인시의회 김윤선 의원, 5분 발언
무분별 난립 일침 "관리 필요" 목청
무분별 난립 일침 "관리 필요" 목청
김 의원은 이어 다른 법령의 기준을 들며 정당 현수막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된다"며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현수막 정비 실적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영업용이었고 부과된 과태료만 16억7천만원에 달했다"며 "반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선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수막의 선정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법과 불법을 떠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자극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는 자제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협력하고 경쟁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안다. 그래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며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