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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임종성 국회의원(민·광주을)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기관이 아닌, 상급 기관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지연·거부하도록 하는 등 방해사례가 발생해 국회의 서류 제출 제도 취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임 의원은 자료 제출 거절한 자와 동일하게 방해한 제3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본 법안은 국회의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 국정감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 부처의 '국회 패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