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한 아파트단지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코니에 경로당(할아버지방) 설치해 갈등(9월5일자 8면 보도=발코니에 경로당이 웬 말?… 광명 한 아파트 '불법 증축'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불법 증축한 발코니 등에 대해 원상 복구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아파트 입대협 "시청 요구로 허가 완성" 반박
시 측 "행위 허가 없어" 다른 주장 펼쳐
위반사항은 관리동 테라스(65㎡)를 경로당과 관리사무소로 불법 증축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시설(103.9㎡)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관리사무소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으며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원상복구)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그러나 A아파트 입대협측은 아파트커뮤니티를 통해 "발코니 경로당이 광명시청 노인복지과(어르신복지과) 요구로 만들어졌고 주택과 허가로 완성됐다"며 "2022년 1월 원상복구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광명시청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로당이 발코니로 이전된 것과 관련해 행위허가가 나간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