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사업소 신한은행 클린페이 업무협약

인천대공원사업소(소장·고창식)와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본부장·황재필)는 지난 12일 '차세대 대금 지급 시스템(클린페이)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클린페이는 건설현장 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자금 관리 시스템으로 신한은행이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클린페이를 도입해 발주 공사 대금을 클린페이로 하도급 업체와 건설 노동자 등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황재필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 본부장은 "최근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세한 자영업자, 근로자분들의 원활한 대금지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금고은행으로서 시와 시민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