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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도내 31개 시장, 군수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안산시 제공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허점인 도내 22만명 외국국적동포 제외에 대해 이민근 안산시장이 이들을 포함하는 내용의 건의를 31개 시장·군수에게 공식 제안했다.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3일 오후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경기도 및 시·군 인구통계에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미반영됨에 따라 실제 거주 상황과 인구통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건의를 위해 도내 시장·군수들로부터 뜻을 구했다.

인구통계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본 사안으로 도정·시정 운영의 체계적·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위해 외국국적동포 반영이 필요하다는 게 이 시장의 판단이다.

이 시장은 "정확한 인구통계를 통한 혼란 방지 및 체계적 정책 수립·배분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효율적·맞춤형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경기도 인구통계 공표 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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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4차 정기회의가 13일 오후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안산시 제공

아울러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은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 건의를 비롯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 도합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날 같은 곳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 4개 조항의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