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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준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 개인택시의 양도·상속 제한이 폐지된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나선거구)은 지난 3월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됐던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3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09년 11월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및 상속 시 20년 이내의 기간 제한 및 월평균 130시간 이상의 운행시간 조건을 삭제해 2009년 11월27일 이전 발급된 면허와 양도·상속 기준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3월17일에 열린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 중 보류된 바 있다.

개정안 심사보류에 반발한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회와 간담회를 추진해왔으며, 상임위 심사 보류된 해당 개정안은 6개월만에 원안가결로 상임위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영준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광주시개인택시조합을 비롯한 택시운송사업자분들과 광주시청 교통과에 감사를 전한다"며 "택시쉼터 추진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분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시민분들의 택시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