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2차 투표를 사실상 무기한 진행해 논란이다. 더욱이 해당 주민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입대의가 주관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광명시와 A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8월7일부터 11일까지 커뮤니티 공간의 용도변경(리모델링)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체 입주민 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입대의는 지난달 21일부터 승강기 내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서면동의 방식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2차 투표 기간이 '동의서 완료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인 셈이다.
14일 광명시와 A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8월7일부터 11일까지 커뮤니티 공간의 용도변경(리모델링)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체 입주민 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입대의는 지난달 21일부터 승강기 내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서면동의 방식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2차 투표 기간이 '동의서 완료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인 셈이다.
리모델링 위한 주민투표한 A아파트
부결 이후 '동의서 완료까지' 재투표
입대위-선관위 효력정지 가처분 다툼
확실한 규정 無 국토부 유권해석 의뢰
입대의는 또 지난 6일 개표 및 임시회의를 거쳐 전체 세대의 51.44%가 동의했으며 기존의 동의절차대로 계속 입주민 동의를 받기로 했다고 공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1차·2차 주민투표 모두 입대의 주관으로 진행되자 선관위원들이 투표의 공정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유·무효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무기한 2차 투표에 대한 시의 법률자문 결과도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B법무법인과 C법무법인은 일사부재의 위반 등으로 투표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힌반면, D법무법인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대의가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방법과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D법무법인도 투표관리를 선관위가 주관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업계는 1차 투표 부결된 이후 입대의 의결에 따라 2차 투표가 진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A아파트처럼 2차 투표가 무기한으로 진행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의 한 지자체도 무기한 2차 투표에 대해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2차 투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A아파트에서 갈등이 빚어져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