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기주옥(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 관내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청년 플랫폼 개설·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주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 청년들에게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 관내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청년 플랫폼 개설·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주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 청년들에게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