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윤미(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공영장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됐다.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수의·관 등 장례용품 등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 원칙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례용품이나 추모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되,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며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공영장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됐다.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수의·관 등 장례용품 등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 원칙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례용품이나 추모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되,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며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