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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주민들이 15일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음식물처리장 설치 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화성시청 정문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마을 한가운데(장안리 산 203번지 일대)에 악취와 파리떼가 진동하는 음식물처리장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안면과 양감면민 등 250여 명은 이날 가을비를 맞으며 "곤충사육을 빙자한 음식물처리장 설치로 정주권이 위협받는다"며 "화성시장은 음식물처리시설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청 정문앞 항의집회… "정주권 위협 받아"
"주민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


주민들은 이어 "화성시 기준은 가축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반경이 500m이고, 음식물처리 시설로 인한 피해반경은 1천500m인데 주민을 기만하고 허가를 내줬다"며 "400가구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주민에겐 동식물사육(축사)시설이라 통지하는 정보은폐와 사업주 편에선 행정을 더이상 볼 수 없다"고 궐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누구나 동의할수 있는 거리제한 기준을 마련하라. 인근 피해반경 주민의 동의 절차를 밟으라"면서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법 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장안면 장안 4·5·8리 등 3개 마을주민 150여 명은 지난 2일 장안중앙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갖고 악취 및 파리떼 발생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곤충사육사를 빙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설치의 강력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9월4일자 8면 보도)

주민반발에 부딪힌 곤충사육사(곤충명 동애등에)는 M농업법인이 장안리 산 203번지 일대 4천200여평 부지에 건립하겠다며 주민갈등유발 예상시설로 사전고지(2월) 됐으나 주민들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돼 전혀 인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