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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국민의힘 안치용(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 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안치용(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소 또는 사업장을 용인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참여 활동에 지역화폐·시티포인트 등 지급,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을 경우 소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치용 의원은 "포인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