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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정순(풍덕천1·풍덕천2·죽전2동) 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정순(풍덕천1·풍덕천2·죽전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공모사업 추진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의 공모사업 응모·신청 전 검토,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등 공모 신청 전 의회에 보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해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