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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국민의힘 김태우(구성·마북·동백1·동백2동) 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김태우(구성·마북·동백1·동백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종량제 봉투수수료 등의 감면 혜택을 확장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량제 봉투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태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