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동탄1신도시의 메타폴리스 2단계(화성시 반송동 95·99번지 3만7천476㎡) 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시행사와 화성시 간에 공공기여를 위한 감정평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시와 A시행사에 따르면 동탄1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인 메타폴리스 2단계 지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땅으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다. 이곳은 2003년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20여 년간 방치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시행사와 화성시 간에 공공기여를 위한 감정평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시와 A시행사에 따르면 동탄1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인 메타폴리스 2단계 지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땅으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다. 이곳은 2003년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20여 년간 방치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화성시, 전체면적의 25% 요구에
시행사 "시대착오적 갑질" 반발
의견차에 감정평가 사실상 무산
이에 A시행사는 2016년 해당 토지를 LH로부터 사들여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1천500여 가구를 짖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오피스텔을 본래 허용되지 않는 주거시설로 판단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업무시설)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허용용도 완화'에 해당돼 전체 면적의 25%를 공공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의 강경한 입장에 굴복한 A시행사는 사업지연에 따른 1천억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며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응했다.
하지만 감정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돼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허용용도가 완화됐으니 이를 적용해 감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A시행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업무시설에 맞는 감정으로 해야한다며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감정평가는 사실상 무산됐다.
A시행사 측은 "분양받은 토지의 25%를 내놓으라면 누가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업시행자를 압박하는 화성시 공무원들의 시대착오적 갑질과 공무원 이권 카르텔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화성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사 "시대착오적 갑질" 반발
의견차에 감정평가 사실상 무산
이에 A시행사는 2016년 해당 토지를 LH로부터 사들여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1천500여 가구를 짖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오피스텔을 본래 허용되지 않는 주거시설로 판단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업무시설)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허용용도 완화'에 해당돼 전체 면적의 25%를 공공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의 강경한 입장에 굴복한 A시행사는 사업지연에 따른 1천억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며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응했다.
하지만 감정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돼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허용용도가 완화됐으니 이를 적용해 감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A시행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업무시설에 맞는 감정으로 해야한다며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감정평가는 사실상 무산됐다.
A시행사 측은 "분양받은 토지의 25%를 내놓으라면 누가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업시행자를 압박하는 화성시 공무원들의 시대착오적 갑질과 공무원 이권 카르텔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화성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