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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왼쪽)과 유아용 의류브랜드 업체 타티네쇼콜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활용된 캐릭터. /용인시 제공, 타티네쇼콜라 온라인 매장 화면 캡처

국내 굴지의 유아용품 전문기업이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과 흡사한 캐릭터를 자사 상품에 무단 활용해 논란(9월13일자 8면 보도=용인 캐릭터 '조아용' 비슷한 각도·흐뭇한 입… 넌 또 누구냐)이 된 가운데, 해당 업체 측이 문제의 상품에 대해 즉각 판매중지를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상당수 온라인 매장에서 상품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메디앙스(주) 측은 시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공문을 발송한 지 이틀만인 지난 14일 시에 유선으로 연락을 취해 왔다.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조아용과 유사한 캐릭터가 삽입된 상품은 판매중지 조치를 약속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후 일부 온라인 매장에선 판매가 중지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상당수 온라인 쇼핑몰 상에선 현재까지도 해당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업체 측은 앞서 시의 공문 발송 이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유선으로 연락을 취한 데다, 입장 발표나 구체적인 해명도 없이 합의부터 앞세워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인철 의원은 "환경부의 '조용이'나 의류 브랜드 캐릭터 등 조아용과 겹치는 유사 캐릭터들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특허권 침해나 모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업적 무단 도용에 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