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시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여주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보류됐던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여주 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지난 15일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2개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지만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정산보고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는 것은 물론 의회에 보고(27조 4항 신설)하도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법 65조의 3항에도 불구하고 '2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투자 사업을 하려면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21조 3항 신설)'고 수정 가결해 시의회의 감독권과 견제를 강화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5일 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