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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핵심 역할은 체육계 인권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이 인데 현재 센터의 인력 구성은 상담 업무 1명, 교육 업무 1명, 행정 업무 1명으로 이뤄져 있는 현실이다. 사진은 수원종합운동장 시설물 전경. /경인일보DB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활동하는 경기도에서 단 1명의 상담 인력만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도내 체육계 인권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핵심 역할인데 현재 센터의 인력 구성은 상담 업무 1명, 교육 업무 1명, 행정 업무 1명으로 이뤄졌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에 양질의 인권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 총 21건(8월 31일 기준)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로 접수됐고, 이와 관련된 지원 건수만 100건이다.

단 1명의 담당자가 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스포츠 인권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스포츠 인권 피해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1명의 담당자가 해당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올해 접수건수 21건 혼자 모두 처리
사태파악 사실상 불가 '실효성 의문'


문제는 인력뿐만이 아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도 도내 스포츠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뚜렷한 한계를 만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지자체 조례로 설립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그렇지 못하다. 당장 피해가 발생해도 스포츠계 관계자들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아닌 스포츠윤리센터를 찾는 것이 조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13조에도 '도지사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장 인권침해 조사 권한 없어 한계
"문체부 윤리센터 방문이 더 도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뿐 아니라 조사 권한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를 잇고 있다.

강태형(민·안산5) 도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권이 있지만,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조사권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스포츠에 관련된 비위라든지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의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에 조사권이 부여되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본연의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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