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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사. /경인일보DB

군포시가 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포시 공약사항 관리 규정안'을 제정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군포시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했다.

규정안 제정의 목적은 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등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이 점점 세분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에도 직결되는 등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관리 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 이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장의 '공약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에 제4조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사항을 말한다.

시는 공약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총괄부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등을 구체화해 추진한다. 특히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 또는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선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할 때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 19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을 원칙으로 30명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해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의견제시 등을 점검한다.

시는 오는 10월8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견을 원하는 시민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약 이행평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약사항 관리 규정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리 규정안을 제정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