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조성 계획 무산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안산 초지동 노른자 땅에 안산단원경찰서가 새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시청사 신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안산시 초지동 747 일원 시유지 4만5천285㎡ 중 1만2천906㎡를 단원서 부지로 지정 고시했다.
시와 단원서는 청사 이전 협의를 끝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올려 국회의 승인만 남은 상태다. 예산은 부지 매입 비용과 건설 비용을 포함한 977억원 수준이다.
예산 확보로 청사 이전이 확정되면 단원서는 건설 기간을 포함해 40여 년 만에 이전한다.
1988년 시청 옆에 개청한 단원서는 현 부지가 시유지인 데다가 낙후되고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입장에서도 종합병원 조성 실패로 오랜 기간 방치된 땅을 정부에 팔 수 있고 시청사 옆 시유지 확보도 가능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시는 1997년 안산신도시계획 2단계 사업 당시 초지동 747번지 5만1천898㎡를 300병상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부터 267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종합병원 유치 실패로 현 부지는 오랫동안 주말농장으로 사용됐고 비록 6천600여 ㎡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유치로 정부에 팔기도 했으나 2021년 의료부지가 해지되는 등 시는 노른자 땅을 놀렸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여기에 시청사를 새로 지으려는 시의 머릿속 계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는 오래된 현 시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짓고자 계획 중인데 좁은 부지가 걸림돌이다. 계획대로 단원서가 이전하면 시는 단원서에 내줬던 시유지를 되찾아 보다 넓게 시청사를 새로 조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관련 단원서 청사 이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감정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산이 확정되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단원서와 본격적인 토지 매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안산시 초지동 747 일원 시유지 4만5천285㎡ 중 1만2천906㎡를 단원서 부지로 지정 고시했다.
시와 단원서는 청사 이전 협의를 끝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올려 국회의 승인만 남은 상태다. 예산은 부지 매입 비용과 건설 비용을 포함한 977억원 수준이다.
예산 확보로 청사 이전이 확정되면 단원서는 건설 기간을 포함해 40여 년 만에 이전한다.
1988년 시청 옆에 개청한 단원서는 현 부지가 시유지인 데다가 낙후되고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입장에서도 종합병원 조성 실패로 오랜 기간 방치된 땅을 정부에 팔 수 있고 시청사 옆 시유지 확보도 가능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시는 1997년 안산신도시계획 2단계 사업 당시 초지동 747번지 5만1천898㎡를 300병상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부터 267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종합병원 유치 실패로 현 부지는 오랫동안 주말농장으로 사용됐고 비록 6천600여 ㎡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유치로 정부에 팔기도 했으나 2021년 의료부지가 해지되는 등 시는 노른자 땅을 놀렸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여기에 시청사를 새로 지으려는 시의 머릿속 계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는 오래된 현 시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짓고자 계획 중인데 좁은 부지가 걸림돌이다. 계획대로 단원서가 이전하면 시는 단원서에 내줬던 시유지를 되찾아 보다 넓게 시청사를 새로 조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관련 단원서 청사 이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감정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산이 확정되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단원서와 본격적인 토지 매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김준석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