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대책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광주시에서 열렸다.
퇴촌 남종 주민자치센터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명호 미래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서정민 (재)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센터장,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주민대표로 안형근 남종면 이장협의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대상 지역은 광주시 내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초월읍(서하리), 퇴촌면(오리, 도마리, 무수리, 정지리), 남종면(분원리 제외), 남한산성면(산성리 제외)이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 내 최대 중첩규제 지역인 남종면, 남한산성면, 퇴촌면의 주민은 경제, 사회, 산업, 문화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퇴촌 남종 주민자치센터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명호 미래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서정민 (재)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센터장,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주민대표로 안형근 남종면 이장협의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대상 지역은 광주시 내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초월읍(서하리), 퇴촌면(오리, 도마리, 무수리, 정지리), 남종면(분원리 제외), 남한산성면(산성리 제외)이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 내 최대 중첩규제 지역인 남종면, 남한산성면, 퇴촌면의 주민은 경제, 사회, 산업, 문화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 지역 초월읍 남조연 퇴촌면 남한산성면
노인 인구 81% 증가 고령화 가속화 진행 중
노인 인구 81% 증가 고령화 가속화 진행 중
지방소멸대응금 수도권 이유로 지원 많지 않아
도로 신설·시설 확충 등 인프라 조성 나서야
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종면과 남한산성면 등 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의 어려움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명호 책임연구원은 "광주시 일부지역은 중첩규제로 인해 경제·사회·산업·문화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및 개발이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활동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떠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유입이 없이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전체는 소멸위험지역이 아니지만 세부 읍면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이 소멸위험지역이며 초월읍과 곤지암읍은 관심지역에 포함된다.
그는 "광주시 청년 인구가 7% 증가한 것에 비해 노인 인구는 81% 증가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특히 남종면, 남한산성면 등 일부 지역은 노인 인구가 증가한 것에 비해 청년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결국 기존 주민들은 고령화되고, 청년인구는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형수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2021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지만 경기 동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해당 정책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올해 정부가 15개 광역지자체(서울, 세종 제외)에 배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천500억 원인데, 이 중 경기도에 배정한 금액은 4억8천만원으로 전체 배분액의 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에 절반(2억 4천만원)씩 지급됐는데 전남의 경우 각 시·군에 평균 31억 원 정도가 지급된 것을 볼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인구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7~8%씩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중복규제를 받고있는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은 매년 2~3%씩 줄어들고 있다.
그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원인은 일자리와 생활여건의 악화인데, 광주시와 같이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첩규제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원주민들이 줄어들고, 주택 신증축 규제로 신규 유입인구는 늘지 않아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역활성화와 주민소득을 위한 사업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정비구역의 일부 규제 완화로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거주하고 싶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용 교수는 "원주민 자녀 또는 외부 젊은 인력들이 유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사업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 사업비의 사용용처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형근 이장협의회장은 제안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도로 신설(도심과 접근성이 멀어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아이템 발굴(농사외 다른 소득원 발굴), 사회 기반 시설 확충(정부지원 마트 및 약국운영 지원), 수질 개선본부 이전 그 시설에 아파트형 주거 공간 조성으로 귀농자에게 주거 마련 효과, 환경부에서 물 이용 부담금으로 토지구입 중지 요청, 이런 행위는 지역말살의 핵심 정책임 즉각 중단(이 지역 몫으로 국가 재산증식 하고 있음), 물 이용 부담금은 전액 국가폭력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의 몫인 만큼 이 지역에 사용되도록 요구 등 14가지 안을 제시했다.
안 이장은 "물 이용 부담금은 환경부 재산증식에 사용되지 말아야 하고 국가폭력에 50년 동안 시달린 주민들의 몫인 만큼 주민들께 돌려줘야 한다"며 "떠났던 후손들이 돌아와 삶을 영위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