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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미상(포곡·모현읍, 역북·삼가·유림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진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칭한다.

이 조례안은 관내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 생활을 비롯해 사회생활과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인 선별·지원, 평생교육 정보 제공·상담 등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해 이들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