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01000779100037811.jpg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진석(양지·원삼·백암면, 동부동) 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진석(양지·원삼·백암면, 동부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확대를 위해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 사업 등의 지원,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지원 등도 포함됐다.

김진석 의원은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