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진환 원내대표가 남양주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검토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을 예고한 가운데(9월19일자 8면 보도=남양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에 '조사특위 구성' 예고) 사업 재검토 배경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특위 구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새로운 인구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입지에 관한 긴 논의를 해왔다. 올해 1월엔 평내하수처리시설 입지 발표를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모두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과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 대신, 왕숙천 유역에 신·증설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하지만 이는 시의회와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극비리에 열린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가볍게 뒤집어 버리려 한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시의 결정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다. 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다면서 민간투자 방식을 뒤엎었기 때문"이라며 "민간제안사는 이번 행정이 폐지·변경된다면 발생할 거액의 보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그에 대응해 소모될 행정력과 혈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검토단계일 뿐이라는 집행부의 해명과 달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남양주시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시행을 요청한다고 명시한 문건을 확보했다"며 "총사업비 2천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의 방향을 뒤집는 요청은 누가 한 것인가. 이 사태가 벌어진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중대한 규정 위반, 행정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LH에서 직접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집행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우리시가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행정사무감사 만으론 한계가 있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