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밀실 행정'이라고 주장한 이진환 남양주시의원의 발언(9월19일 인터넷 보도=이진환 남양주시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사특위 구성하자")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한 바 없음에도 결정이 이뤄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선동·일방·가정적 주장을 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기본원칙"이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한 바 없음에도 결정이 이뤄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선동·일방·가정적 주장을 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기본원칙"이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자사업은 적격성 낮게 조사돼
시정위, 정책결정 자문 의견 제시"
시는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그동안 3개소의 하수처리장(평내 4만1천t 신설, 진건 3만t 증설, 지금 2만9천t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 결과,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적격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 원인자부담금 투입의 실제 가능 여부, 평내처리장의 과다투자 여부, 평내 처리장 부지가 제안 시점과 달라질 경우 적격성 변동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민투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게 됐고 주무부서에서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시정위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 요청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정책 결정 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이를 밀실 행정이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체검토 결과 민투사업 특성상 시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사업자 수익률(20년간 약 47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평내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등의 추가 분담(최소 270억원)을 제외한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감사나 조사에 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사업의 검토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