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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공

시흥시의회(의장·송미희)는 이건섭 의원 주재로 지난 19일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건섭(국·시흥나)·한지숙(국·비례) 의원은 시흥시 관계 부서와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등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제도는 도의 위임사무이기는 하나 기초단체의 역할을 찾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업무와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이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목적과 정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협의회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과 실종예방·대응,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과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을 꼼꼼하게 살폈다. 또한, 관계 기관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며, 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 의원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꼼꼼하게 살펴 지원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관계 기관과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시흥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