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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호스피스·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2018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군포시에서는 지난 3년간 1천793명이 사전연명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으로 죽음을 꺼리는 문화가 만연하고 사전연명치료의향서와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문화 확산을 위해 '군포시 웰다잉 문화조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일 위촉식을 했다.

김미경 보건소장을 비롯해 이훈미 시의원 호스피스 전문가, 노인 복지 관계자 등 13명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하은호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최수재 군포시늘푸른복지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 시장은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