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궤도에 오른다. 관련 법 통과를 위한 사전 단계로 주민투표도 내년 2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민투표 결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유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주민투표 관련, 잘 알려진 건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사례다. 이 투표가 이뤄진 2011년 당시 법상 33.3% 투표율이 넘어야 효력이 인정됐는데 최종 투표율이 25.7%를 기록해 무산됐다.
경기도의 북부도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투표와는 다르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효력 확정에 관한 규정과 상관이 없다.
주민투표는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효력이 없도록 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예외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도 설치 주민투표율이 25%가 되지 않아도 주민투표가 성립한다.
투표율 25% 넘지 않아도 효력 인정
향후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의 북부 포함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을 싣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는 김포시를 북부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김포가 남부에 속하는지 북부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경기북부 시군 포함 여부는 또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제 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된다면 경기도는 존치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립된다. 이런 행정체계는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도로 분도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북부도를 설립했다는 상징성이 있다.
김포 '남부·북부' 의견 조율도 과제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에 수도권규제, 군사시설규제, 수도권 지원 배제 법률 등의 제한이 개선되면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발전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도는 주민투표, 법안통과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면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렵고, 주민투표가 이뤄져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해야 한다.
경기도는 21대 국회 내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국회에서 북부도 설립 안건을 계속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