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한가위에 맞춰 최대 5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25일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1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인 '2023년 추석맞이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한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융자(대출) 금액에 대한 1~3% 상당의 이자차액 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관내 본사 및 사무소를 둔 100% 외주 가공 제조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자금 종류별로 5억원 이내로 기존 지원업체에는 미상환 대출잔액을 포함해 한도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 운전·기술개발·시설자금 합산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운전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은 모두 3년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5년간 이뤄진다. 다만 지원금은 업체당 총대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업체에 대해선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시는 25일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1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인 '2023년 추석맞이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한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융자(대출) 금액에 대한 1~3% 상당의 이자차액 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관내 본사 및 사무소를 둔 100% 외주 가공 제조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자금 종류별로 5억원 이내로 기존 지원업체에는 미상환 대출잔액을 포함해 한도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 운전·기술개발·시설자금 합산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운전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은 모두 3년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5년간 이뤄진다. 다만 지원금은 업체당 총대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업체에 대해선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