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01001001800049841.jpg
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한가위에 맞춰 최대 5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25일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1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인 '2023년 추석맞이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한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융자(대출) 금액에 대한 1~3% 상당의 이자차액 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관내 본사 및 사무소를 둔 100% 외주 가공 제조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자금 종류별로 5억원 이내로 기존 지원업체에는 미상환 대출잔액을 포함해 한도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 운전·기술개발·시설자금 합산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운전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은 모두 3년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5년간 이뤄진다. 다만 지원금은 업체당 총대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업체에 대해선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