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01001014800050501.jpg
양주시와 의정부·남양주·구리·동두천시 5개 시가 공동형 종합장시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재훈 의정부시 부시장,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 박상덕 동두천시 부시장). /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의정부·남양주·구리·동두천시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주시 등 5개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양주시에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국·도비 확보 협조 등을 위해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은"종합장사시설은 경기 동북부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로 5개 시가 협조·단결해 사업의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